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해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 공시로 만나이로 통일이 되게 되었는데요. (2023. 6. 28부터 적용). 현재까지와 다른 제도라서 약간이 혼란이 있을 것도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용범위
행정기본법과 민법 등에 만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계산방법
생일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에 따라 두가지 계산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연도 - 출생연도 - 1 = 현재나이 ex) 2023 - 1993 -1 = 29세
1)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 이번연도 - 출생연도 = 현재나이 ex) 2023 - 1993 = 30세
초등학교 입학 나이
초등학교 입학나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연금 수금 시기 및 정년
기존과 동일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친구들간의 호칭
친구들끼리 호칭을 예전과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한 두살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깍듯한 서열문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자리를 잡게되면 이 문화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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